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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2027년 의대정원 논의할 수급추계위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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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병협·대전협 등 공문 보내

    28일까지 위원 추천··· 이르면 내달 출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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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단체별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을 받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17일 개정·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아간 가운데 그 다음해인 2027학년도 정원부터 수급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들 외에도 수요자 대표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실적이 풍부해야 한다. 또한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계위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은 위원 추천이 없을 땐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 받은 위원 중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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