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은닉·승계 과정 역추적
규명까지 시간 오래 걸릴 듯
공소시효 만료 여부 등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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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을 역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도 불가피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1991년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이다. 다만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나면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세간에 드러났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증거로 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선경 300억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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