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의혹 수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
비자금 문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재산 분할에 그 기여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선경 300억원’이라고 쓰인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최종현 전 SK 회장에게 건넸고 최 전 회장은 선경건설 명의로 300억원 약속어음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그 돈이 선경그룹 경영에 사용됐다고 했다.
2심은 지난해 5월 SK가 이 비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 맞다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공소시효는 지났다. 다만 비자금 은닉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추가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이나 몰수를 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려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환수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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