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서 의혹 드러나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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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자금 흐름 파악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비자금의 행방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이른바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지난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관련 '선경 300억(원)' 메모를 증거 자료로 내며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현 SK)의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5·18 기념재단은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재단은 비자금 규모가 126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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