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일)

    '골프장 단수'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2심도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종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