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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간부 자녀 8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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