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사무실과 수행비서 2명도 '수색'…빗장 풀린 강제수사
[앵커]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 뭔지, 압수수색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은 확인했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이 사안을 집중 취재 중인 정해성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3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보면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자]
검찰은 올해 1월 건진법사를 2018년 공천 뒷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건진법사 휴대전화, 즉 '법사폰'에서 나온 윤석열 정권 기간 포착된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저희 JTBC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했고 이번 달 초부터 연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2018년 건진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목격자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등을 보도했습니다.
통일교 2인자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6천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결국 건진법사 게이트로 확대되자,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붙여 오늘 윤석열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디올백 사건 때도 검찰은 임의제출만 받았고, 강제수사는 안 했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 때 공수처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모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아크로비스타도 군사 보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걸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 같은데 행방이 확인됐답니까?
[기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결국 어디로 갔는지는 검찰이 추적 중입니다.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배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짓 해명이라고 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정황 등을 확인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부부 자택뿐 아니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 자택까지 샅샅이 뒤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 여사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선물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냈던데요?
[기자]
네, 검찰이 공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의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고 혐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아직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검찰은 최소한 의사표시 정황은 포착해서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입니다.
핵심은 김 여사뿐 아니라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선물 전달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건진법사에게 선물을 건넨 당시 통일교 2인자는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나눴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모두 통일교의 선물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자칫 수사는 뇌물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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