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부터 차량 출입 금지 등 통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한 이후
전합 선고 14건 중 7건 전원일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박성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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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2층에 위치한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관여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법대에 앉고, 약 160석 규모의 방청석에는 취재 기자와 일반인 방청객, 변호인단 등 사건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법원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지만, 대법원은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오전 9시 30분부터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에도 판결문에 담길 세부 표현과 법정에서 낭독할 선고 요지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선고 전까지 구체적인 문구 등은 수정할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접수 34일 만, 전합 회부 9일 만에 신속하게 선고되는 만큼, 막바지 손질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등을 선고할 수 있다. 전합 결론은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전합에 참여하지만,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해 대법관 12명이 선고한다. 이에 따라 대법관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대법원장은 보통 다수 의견에 따르기 때문에 6대6으로 의견이 갈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합은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을 밝히지는 않지만,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알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후 열린 전합 선고 14건 가운데 7건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개 사건은 일부 대법관이 다수 의견과 결론이 배치되는 반대 의견이나, 결론은 같지만 논리가 다른 별개 의견 등 소수 의견을 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파기자판: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원심이 유죄일 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일 때는 형량까지 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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