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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에 앞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2025.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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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내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로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 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출 일정과도 묘하게 맞물리면서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라는 족쇄를 벗고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판결을 대선 전에 매듭지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힘든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고 국민의 혼란을 줄였듯 대법원도 아마 최고법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하려는 뜻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구 여권 후보의 대선 본선 전략도 보다 공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 판결 등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는 물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의 논란까지 안은 채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 등이) 위축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부각하는) 주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후보 간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등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반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한편 구 여·야권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각기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전원합의체 성격상 일부 대법관이 반대하면 선고 일정 잡기가 어려운데 진보성향 대법관들까지 모두 합의가 되었다는 건 유죄(적어도 대법원이 스스로 유죄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가 아닐 것"이라며 "유죄라면 어차피 2심으로 환송되고 다시 대법원 선고까지 한참 걸리므로 출마자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무리하게 빨리 선고할 필요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예상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원합의체 판결에 보통 (반대 의견 등) 보충의견을 담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며 "대법원도 12대0의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러려면 상고 기각(2심 무죄 판결 확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캠프의 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에 출연해 "2심이 이상하게 판결을 한 것이므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직접 파기 재판을 한 사례는 없어서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상당 기간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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