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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오후 3시 선고…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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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다시 한 번 사법부가 정치의 운명을 가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1일)입니다. 대법관 12명 중 과반 의견이 이 후보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선고는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을 이재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락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사전 요청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조작한 거지요.]

    이 말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봅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 이 후보가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부인하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의견'이나 '인식' 표명에 불과한 말이라며 2심 판결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따라 과반인 '7명 이상' 동의한 결론이 '다수 의견'으로서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오늘 대법원의 선택지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양형까지 스스로 정하는 파기자판 등 세 가지입니다.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시에는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고민재 김윤나]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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