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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유권자 선택 방해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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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인천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5함에서 승조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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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공직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 권한대행은 “재외국민, 선원, 군인,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는 더 많은 국민이 투표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달라”고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21대 대선이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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