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사진 ‘환승연애2’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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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연애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이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지인 A씨(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이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깊이 후회하고 있고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 재범 방지를 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이는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인 A씨도 “제 생각 없는 행동으로 친구와 수사관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행인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태이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병원선’(2017), ‘황후의 품격’(2019) 등에 출연했으며 모델로도 활동했다. 2022년 연애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로 얼굴을 알렸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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