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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김봉현 접대' 받은 검사들, 정직 1개월·견책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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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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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대를 받은 또 다른 검사인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A 변호사로부터 116만3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같은 날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자리에 머물러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가운데 나 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동석자를 인정해 향응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일찍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가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불기소됐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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