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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밀양시 밀양관아앞에서 유세한 뒤 차에서 내려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차량이 홍보 영상을 틀며 선거운동을 하던 중, 관계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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