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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 사진=김기표 의원실 제공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해당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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