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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원 주거비 지원…2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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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SWTV 강철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사업은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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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계속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으로,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다. 또 반전세와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 1억5000에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000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에 해당돼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 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2025년 1월1일~6월30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고,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0일~7월31일 사이 신청을 받고, 오는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해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이나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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