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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태국산 의약품 밀반입 불법 판매…유통·판매 전국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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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금지된 태국산 약품들 /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국내에 반입 금지된 약품을 들여와 외국인 식품점 등에 공급한 수출입회사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반입 금지된 의약품을 태국에서 밀반입해 전국 동남아 식품점에 공급한 혐의로 수출입 업체 대표인 50대 여성 A씨와 식품점 업주와 종업원 등 6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도매가 2,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200여 종 5,700점을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은 태국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승인되지 않거나 규제 성분이 포함돼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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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금지된 태국산 약품들 /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진통제와 감기약 등의 효과가 자국의 약보다 미약하다고 생각해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맡겨 약을 구한 뒤 식료품과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밀반입했습니다. 이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점에 다시 택배로 전국에 있는 외국인 대상 식품점에 공급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전국 곳곳의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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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금지된 태국산 약품들 /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판매되었지만,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노약자들에게 판매된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불법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렵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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