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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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ㆍ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ㆍ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질문하는 취재진의 팔을 확 잡아끄는 등 제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법원에 공개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이 질문하는 취재진의 팔을 잡아끌어 제지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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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합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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