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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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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2022년 1월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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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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