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6일 동물복지 실현과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기반 구축을 위해 동물대체시험시설을 마련하고,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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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 생활화학제품, 교육 및 실험실 실습에 이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시설이 새로 만들어진다.
16일 환경부는 동물복지 실현과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기반 구축을 위해 동물대체시험 시설을 마련하고,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학계·산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가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각종 의약품·의료, 생활·산업화학제품, 농약 및 비료, 식품, 교육 생산과정이나 실험실 실습에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실험동물의 수와 고통을 줄이는 실험 방법이다. 현재는 식품의 안전성, 화학물질의 유해·독성, 백신 개발 과정 등에 실험동물을 이용해왔는데, 이를 인공장기, 3디(D) 입체 조직 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대체하는 것이다.
동물대체시험 시설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총면적 7499㎡)로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34억원이 투입된다. 시설에서는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 평가 실험 수행뿐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시험자료 생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전문가 학술회 등을 개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모델 등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시설 건립으로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가 16일 동물복지 실현과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기반 구축을 위해 동물대체시험시설을 마련하고,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환경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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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심험을 거친 화장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 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16~23일을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연다. 착공식 당일 오후에는 한국환경공단 회의실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민관간담회’를 열고, 20일에는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에서는 정부의 동물대체시험 정책 추진 현황과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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