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문화방송(MBC)과 와이티엔(YTN)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와 행정11부는 16일 문화방송과 와이티엔이 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1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와 와이티엔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 방심위는 이 두 건 이외에도 문화방송 ‘피디수첩’(1500만원)과 한국방송(KBS) ‘뉴스9’(3000만원),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1000만원)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를 거쳐 지난해 1월 확정됐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에 속한다.
이에 각 방송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 방송사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처분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본안 소송의 경우 지난해 10월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1심 판결을 포함해 현재까지는 모두 방송사가 승소했다. 한국방송과 제이티비시가 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화방송은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MBC를 향한 표적 심의, 편파 심의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언론 자유와 상식을 지킨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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