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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지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은 귀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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