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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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단란주점을 방문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과 달리 유흥 종사자 둘 수 없습니다. 해당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는데, 실제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경찰과 구청이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주점은 지 부장판사 의혹이 제기된 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과 룸살롱으로 지목한 내부 공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장입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소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대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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