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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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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소니·MS, 라이선스 위반 시 콘솔 '벽돌화' 조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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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닌텐도 스위치2 [사진: 한국닌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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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닌텐도가 최근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을 업데이트하며 해킹이나 불법 복제와 같은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콘솔을 원격으로 '벽돌화'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었다고 22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알렸다. 하지만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소니는 PS5와 PS4 EULA에서 불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 시 온라인·오프라인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PS3 EULA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MS 역시 Xbox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시 콘솔이 영구적으로 작동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콘솔 제조사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기능까지 차단한 사례는 드물다. 예를 들어, MS는 2015년 기어스 오브 워 베타(Gears of War beta) 유출과 관련된 콘솔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콘솔 제조사들이 도난 신고된 기기를 원격 차단하는 사례는 있지만,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존 로이터만(Jon Loiterman)은 "하드웨어는 사용자가 소유하지만,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계약에 묶여 있다"며 "제조사가 이를 차단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이러한 조항이 사용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변호사 빅토리아 노블(Victoria Noble)은 "EULA가 사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콘솔 제조사들은 이러한 조항을 실제로 적용하기보다는 해킹과 개조를 억제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마크 메테니티스(Mark Methenitis)는 "닌텐도가 스위치2 보안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대규모 기기 차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술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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