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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특정 난민, 가족 초청 NO"… 독일 '이민 정책' 차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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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망명 허가 대신 보호받던 이들
    '월 1000명 가족 송환' 2년간 제한될 듯


    한국일보

    2021년 9월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난민 신청 절차 등을 밟고 있는 이민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람슈타인=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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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가 독일에 정착한 특정 난민 그룹의 본국 가족 초청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6일(현지시간) 취임한 새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반(反)이민 정책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5일 현지 언론 빌트 등에 따르면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부 장관은 "보조적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가족 재결합 정책은 2년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적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란, 독일에서 난민 또는 망명 허가를 받지는 못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 고문, 사형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가능성이 커 일정 기간 동안 독일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독일은 2018년 8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월 1,000명 한도 내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해왔는데, 이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내무부는 28일 내각 회의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각 회람을 시작으로 의회 통과까지 법제화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초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도브린트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의회 여름 휴회(7월) 전 이 법안이 발효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독일의 이민 정책이 바뀌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내각 회의에서는 이른바 '터보 귀화'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터보 귀화란 약 1년 전 신호등 연립정부(SPD·녹색당·자유민주당)가 도입한 정책으로, 특별한 재능을 가졌거나 독일에 각별한 기여를 한 이들에 한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집권 다음 날인 7일 일성으로 "난민 입국 제한을 위해 독일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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