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경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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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56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섬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안 한다"고 거부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오라고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는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나 추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이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임에도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는 A씨가 경찰공무원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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