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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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달 5일 오전 10시 10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서 이미 2019년 3월 무혐의 처분이 난 과거 사건번호를 활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 작성한 뒤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후에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이들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은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이 위원장의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2심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밥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씨가 부지사로 있던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 2심은 800만달러가 실제 북한으로 건너갔고 그 중 394만달러(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방북 비용 230만달러)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됐다고 인정했다. 2심은 지난해 12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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