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양동 이마트 건물 9~10층 종교시설 용도변환 건
지난 1심서 패소, 항소심 법률 대응력 높이기 위해
고양시 유사 소송 승소 전력 있는 로고스 추가 투입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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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과천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이마트 9~10층을 종교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청한 용도변경을 과천시가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해당 건물 9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으나, 2020년 과천시 행정명령으로 사용 중지된 바 있다.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이후 제기한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신천지 측은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끝내 승소했다.
이에 과천시는 기존 2개 법무법인에서 최근 고양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는 로고스를 포함한 3개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항소심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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