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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과천시, 신천지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소송 패소…"항소심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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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우려 반영…고양시-신천지 소송 승소 ‘로고스’ 변호인단 참여

    더팩트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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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가 지난 4월 24일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 앞서 변호인단을 강화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1984년 창립 이후 과천에 본부를 둔 신천지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전 별양동 소재 이마트 과천점 건물 9, 10층을 용도변경 없이 예배당으로 사용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과천시의 행정명령으로 예배당을 비웠다.

    2023년 신천지교회는 이마트건물 9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과천시가 이를 불허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신천지교회는 다시 2024년 수원지방법원에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이에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교통·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천시 패소 판결을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대형 건물의 안전 문제와 주민들 간 갈등 심화 등 때문에 신천지 측 용도변경 요구를 불허한 것"이라며 "공익적 측면이나 주민들 피해 측면 등에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고양시 대 신천지교회 소송’ 1심 결과를 사례로 들면서 "고양시-신천지교회 행정소송은 과천시와 사정이 비슷한데도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법원별로 전혀 다른 판결을 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신천지 소유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원고인 신천지 패소로 판결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8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고양시는 이를 불허했다.

    한 방송 매체는 이에 대해 "법원이 사회적 갈등이나 공익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건축허가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깨고 신천지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과천)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천시 한 학부모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지역사회 갈등이나 교육 학습권, 교육환경 이런 것들의 침해가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중요한 사회적 공익이라고 인정을 받은 반면, 과천시 판결에서는 공익보다 일부 종교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이 판결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천시 또한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과천시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하고, 변호인단을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했다. 변호인으로 신규 참여한 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고양시-신천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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