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손배 청구권 유효하다” 1심 뒤집어
미쓰비시중공업 상고로 대법원이 최종 판단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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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됐다. 김 할아버지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동원 피해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었다.
대법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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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인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점을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1심이 기준으로 삼았던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할아버지가 소송을 낸 것은 2019년 4월 4일로, 전합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소멸시효는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2심은 김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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