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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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2시55분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5㎞ 떨어진 편의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2%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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