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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12일 국내로 송환됐다. 〈영상=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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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 거주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오늘(12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수십억원을 챙긴 5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불법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으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에콰도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우리 수사당국은 에콰도르 당국과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할 것"이라며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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