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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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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식당서 술 마신 지인에게 운전 맡겨

    한국일보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9일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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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정 부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50대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정 부의장은 0.03% 미만이라 훈방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 부의장은 이날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께 죄송하다"며 맡고 있던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남구의회 동료 의원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의회 윤리와 기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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