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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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계에 끼이거나 추락해 숨진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온열질환인 열사병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당시 58세)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B씨의 체온은 42도에 달했다. B씨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로 건물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대전 지역의 기온은 32.1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A씨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았고 폭염에 대비한 매뉴얼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기소하면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도급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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