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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6일 ~ 9월 15일까지 3개월로, 그간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가입 안내를 한다.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이들의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저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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