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 /자료=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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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 시각으로 17일 오후 8시부터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지속된 영향이다.
이로써 기존 여행금지 지역인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과 가자지구 외 이스라엘 전역에 출국권고령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달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어 "앞으로도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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