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측 처벌불원 고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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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15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 B(88)씨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손으로 B씨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고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유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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