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회 인턴 허위등록·급여 편취 혐의
545만원 부당 수령…"근무 의사 없이 기망"
의원직 유지…금고 이상 시에만 직위 상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 이를 통해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김씨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2021년 검찰은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을 200만원 늘려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애초에 김씨를 백 전 의원의 의원실에 근무하게 할 의사 없이 국회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가 김씨 개인용이 아닌 미래연에서 사용되는 차명계좌였다”며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백 전 의원의 의원실에 가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의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할 것처럼 허위 제출한 경우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선 의원과 작은 기관의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고자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도 “김씨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 채용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벌금형 확정에도 윤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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