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취업과 일자리

    경총 "업종별 취업자 부가가치 다르니 최저임금도 구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등 격차 커"
    "일률 적용에 산업 현장 수용성 낮아"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업종별 차이가 큰 현실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합리적 보완 조치가 있어야 산업 현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경총은 19일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업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노동 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2,811만 원을 기록해 제조업(1억5,367만 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 원)의 15.5%에 그쳤다.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5.6%로 금융·보험업(42.8%), 제조업(56.7%)을 밑돌았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은 각각 4.6%, 3.9%다.

    "업종별 격차 고려하지 않으니..."



    한국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이미지(CI).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일률 적용은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야 최저임금 수용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업종별 구분 적용은 6개국, 지역별 구분 적용은 7개국, 연령별 구분 적용은 10개국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미국 3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지난해 9,86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428.7%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를 기록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63.4%로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크게 오른 것이란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