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부상자회 한 회원이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규연 5·18 부상자회 전 회장 등 집행부 4명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부상자회 회원 A씨를 지난 20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서 5·18 부상자회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 명의 직인은 해임 처분된 조 전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상임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데, 별다른 위임 절차 없이 사용했고 이로 인해 고소인 4명의 등기가 말소돼 해임 처분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위임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사라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 처리할 수 있다"며 "피소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사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회원 간 내홍을 겪는 5·18 부상자회는 지난 14일 중앙총회를 열고 회장을 뽑는 선거 전 다른 후보와 담합한 의혹을 받는 조 전 회장 등 4명을 해임 처분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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