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행위, 엄정 수사
경북 구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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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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