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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울산교총도 '촉구'…"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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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교원단체가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날 "현행 국가공무원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교원의 정당 가입·선거운동·정치활동이 사실상 전면 금지돼 있다"며 "교원 역시 유권자이자 피선거권자로서 정치 기본권을 완전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교원은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원천 금지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당법 제6조,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라 정치활동이 광범위하게 제한돼 있다"며 "2020년 헌법재판소는 '기타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만 위헌 판결했을 뿐 정당법·공직선거법상 교원 정치활동 금지는 여전히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 참여 시 휴직 보장 없이 직위 박탈 위험, 학교 내 정치활동 허용 범위 모호 등 제도적 미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원은 시민으로서 정치 권리의 전면적 주체이며 이를 제한하는 현행 법규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구조적 모순"이라며면서 "정부, 국회, 교육당국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교육 중립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도 지난 25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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