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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