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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검 "스토킹범죄 피해자 철저히 보호…영장 단계부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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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 적극 청취·신변보호 조치 당부

    아주경제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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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위해 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 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라고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심야에 여성 주거지에 여러 번 침입한 스토킹범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조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확인해 추가 위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나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구속영장, 잠정 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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