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구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 구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가 확정된다.
앞서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A(50대·여)씨의 옆 좌석에 탑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구의원도 당시 일정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훈방 처분 대상인 0.03% 미만으로 측정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만 입건됐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