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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특조위, 김광호 등 참사 관련 피고인 재판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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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까지 특조위 조사 결과 반영돼야"

    한국일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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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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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연기를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가 사실심인 형사재판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조위는 2일 서울고법에 특조위 조사 완료 시점인 내년 6월까지 참사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기 요청 대상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고인 3명 재판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새로운 증거를 반영하기 어려운 대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여서 사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었고, 행정기관에는 밀집 군중을 해산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일부 유죄가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그동안 특조위의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두 단체는 이날 "이들 재판의 핵심 쟁점이 특조위가 조사 중인 제1호 진상규명 신청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참사 이전 대비책 마련 단계와 사고 발생 당시 대응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로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럴 경우 이를 형사재판에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사무처장과 조사관 임명 지연 등으로 참사 발생 962일 만인 지난달 17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의결을 통해 한 차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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