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1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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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87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금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해 보상받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이 책은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 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라는 복잡한 구조였다’ 등 종전과 다른 서술로 논란이 됐다.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들은 “책에 쓰인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2017년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책 속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작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별도로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박 교수의 견해는 학계·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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