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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대거 쿠팡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고위직 3명은 동시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공직자들이 향한 곳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쿠팡이다. 쿠팡이나 계열사(자회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취업허가가 난 전체(59명)의 약 10%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3급 상당) 인사는 쿠팡의 상무로, 공정거래위원회(4급) 인사는 쿠팡페이의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청(7급) 인사·산업통상자원부(3급상당) 인사 2명이 쿠팡의 부장으로 취업했고, 경찰청(경위) 인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고용노동부(6급) 인사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기관에서는 LH에 근무하던 2급 고위직 인사 3명이 동시에 한 회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2명(3급·4급)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취업했다.
2023년 3월 퇴직한 경찰청 A경정은 이달 법무법인 지평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직에서 퇴직한 후 이달 한화시스템㈜ 상무로 취업하려던 B씨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지방3급) 직원의 대한건설협회(1급대우)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며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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