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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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던 B씨(36)의 승용차가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B씨 차량 뒤쪽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는 그의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차를 몰기 시작했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전까지 A씨는 약 168㎞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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