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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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7시 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자신의 차를 추월하던 B(36)씨의 승용차가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B씨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접촉 사고 뒤 정차한 B씨의 승용차에는 B씨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일 A씨는 이날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했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잡히기 전까지 168㎞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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